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전 신속하게 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즉 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재무 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재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연체전에 신속하게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신용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체 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2.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다중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2.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연체기간 1~30일인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지원내용
1.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2.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3. 상환유예
-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6개월 동안 상환 유예 가능,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적용
- 원리금분할상환 후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적용
연체전 채무조정인 신속채무조정이 좋은 이유
1. 연체전이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심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 상환유예와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신청사실이 통지되면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4.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어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해야 할 것
1. 무담보채무(신용대출)만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2. 장기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신청사실 통지시 해제된 단기연체정보는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다시 등록됩니다.
4. 원리금 분할상환 없이 긴급 상환유예만 지원받는 경우 유예 종료 후 대출잔액이 일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최근 2년 이내에 구입한 배기량 2,000cc 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월 할부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유 차량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운송 사업자나 화물을 운송하는 등 생계형 영업 차랴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지부방문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1600-5500) 모두 가능합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체표기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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