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상담 신청하세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너무 커서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대출이 대부분이고 연체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즉 이자율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위한 몇 가지 질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채무조정제도와 최장 상환기간, 월상환 예상액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게 됩니다.
1. 채무가 연체된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2.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3. 최근 3개월 이상 소득 증빙이 가능하신가요?
4. 본인이 부양 중인 가족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5.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신용대출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6.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7. 현재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은 몇 점입니까?
8. 보유 중인 부동산의 시세는 얼마인가요?
9. 임차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채무자이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및 효과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5%, 최고이자율 10%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이 인하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감면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이나 채무의 성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자율채무조정 장점
1.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2.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유의사항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큽니다. 그러므로 금리가 상담을 통해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방문하기 전에 지원요건이나 준비서류에 대해서 1600-5000 상담센터를 통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자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서 소득증빙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꼭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므로 방문상담이 어려운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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