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혜택 5가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사람 중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용회복지원정보 조기 삭제
법원을 통하여 파산면책결정자가 되거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가 되면 신용회복지원정보가 삭제되기 위해서는 변제를 완료하거나 5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담을 통해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면 훨씬 빠르게 정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삭제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받으며 24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 - 변제유예기간 중에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채무 변제 완료한 경우 완료시점에 삭제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삭제가 되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액 신용대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긴급생계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소액의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으며 대출금액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및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나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카드발급 지원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 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상환을 한 사람에게는 최소 한도 50만원 이내의 신용카드 발급이 지원되며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상환했다면 한도 30만원 이내의 체크카드 발급이 지원됩니다.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거나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되며 신용카드 발급의 지원의 경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성실상환자가 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서 심사하게 되고 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라면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 발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지방은 3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는 자
- 변제금 24회차 납입하였거나 채무변제 완료일 3년 이내 또는 신청 당일 개인판산 면책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보전조치 시에는 4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라면 보증금액의 연 0.05%, 2억원 초과인 경우라면 연 0.08% ~ 연 0.15% 의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은행에 문의하거나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수협은행 등 9개 은행입니다.
일제 완제시 추가감면
지원 내용에서 보듯이 추가감면은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한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할 때 가능합니다.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나 담보채무,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기간이 6회 미만인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채무를 일시에 완제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 1년 이상~2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5%
- 2년 이상~3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3%
- 3년 이상~4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1%
- 4년 이상 - 잔존 채무액의 10%
▼ 당신을 위한 추천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