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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세 방법

☘☺∂♥♬ 2021. 11. 2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신고는 어떻게 하고 세금을 아끼는 방법 즉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해외주식이라 하면 보통은 미국 주식을 말합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부터 중소벤쳐 기업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나로 쉽게 매수할 수 있게 되면서 배당이나 성장성이 더 좋은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한 다음 원하는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주식을 매수한 것을 취득, 주식을 매도한 것을 양도라고 하고 주식을 보유 중이면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주식 매매를 통하여 손실을 봤을 때에는 상관없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해외 주식은 물론이고 해외 ETF를 매매하여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순이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서 대해서만 22%를 적용합니다. 만약 애플과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였는데 두 주식을 합쳐서 순이익 500만원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이 때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신고비용, 환차익 등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에야 비로소 22%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2%(지방세 포함)

 

 

만약 보유 중인 해외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에는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에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시에 포함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 양도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연 250만원에 맞춰 수익실현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조금씩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매도하여 연 250만원의 수익만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실현한 금액은 같은 종목을 다시 매수하거나 종목 교체를 해도 되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입금하여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를 합쳐서 연 700만원까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므로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난 종목 매도하기 

 

해외 주식을 매매하여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인데 그 중에서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과 손해를 상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손실통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제금액이 250만원이므로 이 금액에 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적절하게 매도하여 금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손실난 종목을 매도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수도 있는데 일단 매도하였다가 재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원화기준이므로 주식을 매수했을 때와 매도했을 때의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이나 환차손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더라도 외화 기준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실통산이 안될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하기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7월 14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7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이므로 10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을 1억원에 매수를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3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2억의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를 빼더라도 약 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억원에 매수한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평가액이 2억었다면 10년간 증여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증여세는 없고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3억원에 매도하였다면 순이익은 1억원이 되어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필요경비를 빼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순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만약 해외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따라서 2021년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하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주식 매도일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납부 기준일은 매도를 하는 날짜 즉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문이 체결된 뒤 3영업일 뒤에 결제가 되므로 날짜를 맞춘다고 12월 31일에 매도주문을 넣으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기 10일 전에는 매도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절차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절차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 내용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 내용

 

해외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알림 문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은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로그인 없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하이투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화면하이투자증권 양도소득세 계산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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