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등급표 확인하고 신용점수 올리자
2021년부터는 기존의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용등급 점수표를 확인하고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개인들은 어떤 신용관리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등급 점수표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바뀜에 따라 우리는 이 두가지를 모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신용조회가 간편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용점수를 알고 있을텐데 그 점수가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지요.
신용에 관한 사항은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 CB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CB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른 점수가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돈을 빌리는 조건이 보통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가 많은데 이 때 신용점수 하위 20%는 2021년 기준으로 KCB는 700점 이하, KCE에서는 744점 이하를 말합니다.
신용점수 산정 기준의 변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고 실제로 우리에게 바뀌는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상위누적구성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상위누적구성비는 전 국민의 순위를 0~100%로 나눈 것인데 0%로 갈수록 신용도가 좋은 상태 즉 점수가 낮을수록 신용상태가 좋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것이 바로 장기연체가능성입니다. 만약 점수대가 같은 사람 천 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사람이 돈을 빌려서 1년 안에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할 것 같다는 예상 인원을 수치화한 통계 자료를 말하며 0.01%로 갈수록 신용도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신용점수, 상위누적구성비, 장기연체가능성까지 총 세 가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융자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신용등급제에서는 6등급 이상 되어야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했지만 신용점수제에서는 상위누적 93% 이하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가 되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생활비가 아닌 소비나 저축을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즉 여윳돈이 50만원 이상 있으면 예외적으로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카드발급이 가능하더라도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카드론 등을 카드사 3곳 이상에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위한 신용점수의 활용은 신용평가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때에는 무조건 고객에게 유리한 점수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등급제에서는 신용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연체 정보를 활용하고 현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상태라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등급이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체크카드 사용내역도 신용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때 연체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금융정보 적용을 확대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납부나 통신비, 온라인 쇼핑 정보, SNS 정보까지 반영하므로 금융거래 이력이 없었던 학생이나 전업주부의 신용평가가 개선되는 길도 열렸습니다.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만약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고 상환 중이거나 연체 중이라면 돈을 갚아야 하는 우선순위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연체, 금리가 높은 것, 금액이 큰 것 순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 신용점수 상승에는 도움이 됩니다. 금액이 크다고 그것부터 상환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명심하세요.
만약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연체 중이거나 연체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시고 급전이 필요한데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공유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