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의 종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정해진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족하여 계속하여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많이 있지도 않고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죠.
재산과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데 기초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면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가까운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2021년에는 최대 48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오르기 때문에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라면 최대 301,500원, 부부 가구라면 최대 483,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의 종류와 적용범위의 문제인데 생각보다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소득은 어디까지 반영하고 기본공제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 소득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이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각종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여기서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이 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자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03만원과 추가공제 30%를 해줍니다. 만약 남편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기본 공제 103만원에 30%의 추가공제를 하면 679,000원이 됩니다.
아내의 월급이 100만원일 때 기본공제 103만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0 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679,000원과 아내의 근로소득을 더하면 679,000원이 되는 것이죠.
이때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인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42.6%의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단순경비율 4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에서 임대소득 월 60만원을 받고 있다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아서 344,000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타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이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등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합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이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것 즉, 예금·적금·주식·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이란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즉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조사방법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결과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수급에는 불리한 것이 연금소득입니다.
만약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어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7일에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 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의 종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으면 삶에 보탬이 되는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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