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해결방법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말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이 글에 나오는 방법을 기억하면 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 세부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노인이나 임산부 등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나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세부기준
1. 화장실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2.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과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는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열리게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가 된 경우에는 안쪽으로 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6. 대변기의 양 옆으로는 휠체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75 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변기 앞쪽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1.4미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7.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하고 바닥 부착형으로 할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랙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8.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9.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으로 된 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수평 손잡이는 바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른 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양쪽의 손잡이 간격은 0.7미터 내외할 수 있습니다.
11. 세정장치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12.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3.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수도꼭지는 냉수와 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버튼 사용방법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안쪽과 바깥쪽에는 화장실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버튼은 '열림'이고 빨간색 버튼은 '닫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용 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만약 누군가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면 바깥에서 아무리 열림 버튼을 눌러도 사용 중이라는 안내음성과 함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설치할 때는 전기로 하는 경우와 배터리 교체형이 있는데 보통은 배터리 교체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출입구에 있는 개폐장치를 자세히 보면 '건전지 교체 음성이 들리면 바로 건전지를 교체하세요'라고 쓰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누군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바깥에서 아무리 열림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는데 화장실이 사용 중이라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경우 위급한 상황은 아니고 대변기에 물을 내리고 나왔는데 고장이 나서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대변기에 물이 계속 내려가니 아무리 열림 버튼을 눌러도 사용 중이라는 안내음성과 함께 문이 꼼짝도 안 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란색으로 된 열림버튼을 20초 이상 계속 누르고 있으면 해결됩니다. 누르고 있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거짓말처럼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버튼에 쓰이는 배터리는 AA 사이즈 4개입니다. 만약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서 배터리를 교체해 보세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다.
평소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장애인 화장실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녹아들어 가 있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 점자도 있고 누군가 화장실을 사용 중이라면 쉽게 열리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제로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때엔 자세히 한 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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