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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 2021. 10. 20. 16:26

 

 

신용회복-위원회-취약-채무자-특별-면책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상환 의지는 있으나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소액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특별면책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2.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3. 연체ㅣ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인 자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위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 되는데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1.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60%
  2. 고령자 :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70% - 장기소액연체자 감면도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이거나 고령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20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행 후 면책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2분의 1 이상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면책해 줍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행 중 채무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 등 실명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자영업자의 경우 구분하여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신청서류

 

  • 급여명세표 사본
  • 급여통장 입금 내역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진술서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이 외에도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조회표나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약-채무자-특별-면책-신청-서류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 으로 문의하면 지원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을 할 때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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