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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혜택 3분 총정리

☘☺∂♥♬ 2021. 11. 1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되면서 약 60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새롭게 바뀐 기준과 그에 따른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분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 국민을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11개 부처 71개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하며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게되는데 2022년도에는 5.0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대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4대 급여라고 하는데 바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4대 급여의 중위소득 비율은 생계급여가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에 나오는 표의 가구 인원별 중위소득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실제 신청 시 요구하는 필요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시에 판단될 내용으로 소득인정액에 대한 부분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사상자(수급권자)에게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기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을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이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재산 + 근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불능이거나 기피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함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기피 등의 사유가 있어도 이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나 '가족관계 단절 및 미부양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가족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내 부양가족의 부족한 경제력이나 가족관계 해체 등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에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기준금액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6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입니다. 중위소득 기준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받게되는 금액도 오르게 됩니다.

 

만약 60대 만성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저소득 독거세대가 있다고 할 때 2년 전 세대 분리한 24살 자녀가 취업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다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알고 있듯이 기초생활보장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그것이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2015년, 2018년에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이번에 생계급여에서도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완화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조항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여기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구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 9억원 초과 재산 보유
  2. 가구 연 소득 1억원 초과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지급되는 금액은 개인별로 모두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야 하는데 이 중에서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재산과 소득이 모두 다르므로 이 부분에서 사람마다 받게되는 생계급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개인 재산 + 근로소득) = 개인별 수급액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4인 가구라면 22년도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153만 6,324원에서 70만원을 뺀 83만 6,324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이번에 생계급여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새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수급자는 따로 신청이 필요없지만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의료급여수요자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수요자는 근로능력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등입니다.

 

2종 의료급여수요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대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기준 임대료의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서울은 1급지, 경기 및 인천은 2급지, 광역시와 세종은 3급지, 그 외는 4급지로 분류하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인 기준 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7가지

 

  1. 주민세 비과세 혜택 : 자동으로 일괄 면제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3. TV 월 수신료 면제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0112 번으로 문의
  4. 전기요금 할인 : 월 1~2만원 할인, 한국전력공사 123번에 문의
  5.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번으로 문의
  6.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휴대폰 기본료 면제 및통화료 50% 감면,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 혜택, 해당 통신사에 문의
  7. 도시가스 요금할인 : 지역별 도시가스 서비스센터에 문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0.금.위원회_종료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2년도_기준_중위소득_5.02%_인상(4인_기준).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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