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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2021. 12. 14.

전입신고를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할까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을 위한 전입신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주택에 당첨되어 자신의 집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있게 되는 등 우리는 살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사를 하면 신경써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야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지금은 간단하게 인터넷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여 들어가도 되지만 그러면 다시 전입신고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털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라고 검색하면 바로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구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한 화면
구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한 화면
네이버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한 화면
네이버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한 화면
다음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한 화면
다음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한 화면

 

 

물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2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정부 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하고 로그인을 하여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사를 한 사람만이 전입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만약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았다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간편 인증 및 공동 인증서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만약 신청자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온라인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흐는 경우 -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2.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3.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전에 살던 곳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에 관한 유의사항과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를 안내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거기서 맨 하단에 보이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라는 문구 옆에 있는 "예"에 체크한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화면
전입신고 1단계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 입력
전입신고 2단계
이사가는 사람 선택
전입신고 2단계 이사 가는 사람 선택
전입신고 3단계 입력 화면
전입신고 3단계

 

전입신고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보다 자세하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전입신고 유의사항 체크
  2. 신청인 연락처 기재
  3. 전입하는 사유 선택
  4.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5. 이사 가는 사람 선택
  6. 세대주 유무 선택
  7.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8.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9.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
  10.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여기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족 등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서만 있으면 되지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계약서와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청약주택에 당첨되었거나 본인의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입신고는 무론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이사갈 집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살펴보지만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집 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음이 증명되어 대항력이 생기며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기 전에 집 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방문하여 하는 방문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정부 24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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